정부지원금

청년월세지원

📢 자취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
청년월세지원 최대 480만원 지원

🎯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

✔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이하
✔ 본인 소득 2,200만 원 이하
✔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✔ 전·월세대출과 중복 불가
※ 주택 소유자, 직계존속/형제/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,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제외

💰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


• 임대료 최대 480만원 지원
•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
•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


📄 청년월세지원 구비서류


• 월세지원신청서
• 소득/재산신고서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월세 이체 증빙 서류
• 본인 통장 사본
• 청약통장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

📌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
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!

온라인 신청

1.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
2. 복지로 회원으로 로그인 (필요시 회원가입)
3.'복지서비스 신청' > '복지급여 신청' > '기타' 항목으로 이동
4.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 선택: 해당 사업명을 찾아 선택
5. 신청서 작성
6.증빙 서류 첨부
6. 신청 완료

오프라인 신청

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2. 신청 서류 제출
3. 신청완료